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첨부파일 : (보도자료)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pdf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①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함(「민법」 제1032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