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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결혼이민(F-6) 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pdf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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