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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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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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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법무부, 2023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조치 -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23. 9. 11.( 23. 12. 31.()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밀입국자위변조여권행사자형사범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출국하지 않고 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 ’23.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체류질서 확립입니다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불법체류 외국인의 진출국도 적극 유도하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 2023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문 1.  .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박재완

(02-2110-4075)

 

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전동균

(02-2110-408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부혁신 B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pixel, 세로 82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0pixel, 세로 129pixel   

 

《붙임》

 

 

2023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문

 

 

 

 시행 기간 : 23. 9. 11.() ~ 23. 12. 31.()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자

   밀입국자위변조여권 행사자형사범출국명령 불이행자 

 

 조치 내용

   자진출국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여권자진출국신고서출국항공권

 

 안내 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통역 지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보도자료)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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