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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안내문

 

 

□ 연장 기간 : ’24. 1. 1.(월) ~ ‘24. 2. 29.(목)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최초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불법체류_특별_자진출국제도_연장_시행(안내문)-하이코리아_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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