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광부 |
보도자료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
2023. 9. 8.(금) |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
□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 ’23.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입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문 1부. 끝.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 장 |
박재완 |
(02-2110-4075) |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동균 |
(02-2110-4082) |
|
《붙임》
|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문 |
|
□ 시행 기간 :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