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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배포 즉시 보도)..hwp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2.1.부터 2025.3.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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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

: 6년이상 국내에서 체류+국내 초··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2) ·유아기 지나서 입국한 경우

: 7년이상 국내에서 체류+국내 초··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아동에 대한 조치  (* 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준수 조건하에 체류자격 부여)

1) 현재 중·고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체류자격 D-4 부여

2)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체류자격 G-1 부여 또는 변경

3)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하는 경우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됨.

 

-부모에 대한 조치

1)  출국조치가 원칙이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체류자격 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납부 필요)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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