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2021. 11. 9. 입법예고]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 허용”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 자매 삭제”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