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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스토킹행위가 강력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실질적으로 스토킹을 근절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였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시키고,

기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스토킹처벌법 제정되었습니다.

.

.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image02.png

 

 

누군가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해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등 이해관계인들도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이주여성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이주여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2.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 이후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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