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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부터

From July 1, 2021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The period of stay for foreigners will be granted only within the validity of the passport.

 

 

 

예외 체류자격  - 영주자격(F-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체류허가자(G-1-6)

(Exceptions)        

                       

 

 

[첨부자료] 체류기간 연장.hwp

 

 

 

 

-출처 법무부 출입.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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