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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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 31.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 |
□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11.30.)」을 ’25.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합니다.
□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1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기간) ’24. 12. 1.(일) ~ ’25. 1. 31.(금)
❍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24.9.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성 있게 계속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