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바로걸기
메뉴 건너뛰기

□ 시행 기간 : ’24. 9. 30.(월) ~ ‘24. 11. 30.(토)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조치 내용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목록
닫기
닫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관리자1 2023.10.16 102
3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관리자1 2024.01.03 110
2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관리자1 2024.04.04 97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문   관리자1 2024.09.26 7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