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 시행예정]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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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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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
[첨부파일]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출처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