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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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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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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

 

 

 

 

[첨부파일]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출처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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