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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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배포 즉시 보도)..hwp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2.1.부터 2025.3.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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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
: 6년이상 국내에서 체류+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2) 영·유아기 지나서 입국한 경우
: 7년이상 국내에서 체류+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아동에 대한 조치 (* 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준수 조건하에 체류자격 부여)
1) 현재 중·고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체류자격 D-4 부여
2)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체류자격 G-1 부여 또는 변경
3)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하는 경우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됨.
-부모에 대한 조치
1) 출국조치가 원칙이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체류자격 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단,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납부 필요)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