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되었을까?
양육비 지급 안 한 6명 운전면허 정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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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가.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제21조의5(명단 공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다.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라.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