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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란?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1. 면접교섭센터 운영서비스

 

   가. 면접지원 서비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하에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나. 인도지원 서비스

면접교섭을 해야하는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2. 면접교섭센터 이용방법

 

  가. 자격 

  • 대구 및 경북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 대상.

  • 이혼 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동의 필요.(법원 명령으로도 이용 가능)

     ( *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제한)

 

 

  나. 센터 이용 안내

  • 이용기간: 한달에 2회, 6개월 가능 (재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 연장가능)
  • 모든 서비스 비용 무료 (향후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42365)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가정법원 종합민원실 1층
  •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1]

  • 신청서 양식: 종합민원실 비치, 가정법원 홈페이지(http://dgfamily.scourt.go.kr)에서 다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httP//dgfamily.scourt.go.kr) 또는 ☎☎053-570-16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구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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